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적발 시 행정처분 대신 1차로 시정조치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 박수남 수석부위원장(서울여대 석좌교수)님 께서
지난 7월 24일 열린 ‘점프업 K-코스메틱 CEO 간담회’에서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와
광고자문위원회 활동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 표시광고 관리 지침상 의약품 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되며, 협회 자문을 받은 광고가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식약처는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1차 시정조치 기회를 부여한 뒤
동일 내용이 반복 적발될 때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위반 사례로는 진피층 직접 작용, 모낭 활성화를 통한 흰머리 개선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 볼륨 개선·윤곽 개선 등 신체 개선 효능 오인 표현,
원료 단계의 실험 결과를 완제품 효능처럼 확대 해석하는 표현,
‘100% 효과’와 같은 단정적·배타적 표현 등이 꼽혔습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광고 실증 자료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매체 노출 전 전문가의 과학적 타당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